단순 예시이므로 계산 방법만 보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의료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외래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총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급여 4만 원
비급여 6만 원
3대 비급여 치료(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10만 원
=> 급여 4만 원 / 비급여 16만 원 / 비급여 16만 원 중 3대 비급여 치료 10만 원
=> 총 20만 원
1세대 가입자(2009년 8월 이전)
▶ 20만 원 - 5천 원 = 19만 5천 원 보상(병원 크기 구분 없음)
※ 1세대 가입자는 외래 비용과 약제 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일부 50만 원, 100만 원 가입자는 1만 원 공제)
2세대 1차 가입자(2009년 8월 ~ 2015년 8월)
▶ 20만 원 - 2만 원(상급종합병원 공제금) = 18만 원 보상
2세대 2차 가입자(2015년 9월 ~ 2017년 3월)
▶ 급여 4만 원의 10%인 4천 원과 비급여 16만 원의 20%인 3만 2천 원의 합산액 3만 6천 원
▶ 상급종합병원 공제금 2만 원과 합산액 3만 6천 원 중 큰 금액인 3만 6천 원을 공제
▶ 20만 원 - 3만 6천 원 = 16만 4천 원 보상
3세대 가입자(2017년 4월 ~ 2021년 6월) 이때부터는 3대 비급여가 분리됨
▶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 실비 계산 + 3대 비급여 계산 =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
▶ 기본 실비 : 급여 4만 원의 10%인 4천 원과 비급여 6만 원의 20%인 1만 2천 원의 합산액 1만 6천 원
상급종합병원 공제금 2만 원과 합산액 1만 6천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
10만 원(급여 4만 원과 비급여 6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 3대 비급여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 기본 실비 8만 원 + 3대 비급여 7만 원 = 15만 원 보상
4세대 가입자(2021년 7월 ~ )
▶ 4세대 실비는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 3대 비급여 공제... 총 3번을 공제합니다.
▶ 급여 :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4만 원의 20%인 8천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 공제
급여 4만 원 - 2만 원 = 2만 원 보상
▶ 비급여 :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6만 원의 30%인 1만 8천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비급여 6만 원 - 3만 원 = 3만 원 보상
▶ 3대 비급여 :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3대 비급여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 급여 2만 원 + 비급여 3만 원 + 3대 비급여 7만 원 = 12만 원 보상
정리를 하자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급여 4만 원 / 비급여 16만 원 / 비급여 16만 원 중 3대 비급여 치료 10만 원)
1세대 가입자는 19만 5천 원 보상
2세대 1차 가입자는 18만 원 보상
2세대 2차 가입자는 16만 4천 원 보상
3세대 가입자는 15만 원 보상
4세대 가입자는 12만 원 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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