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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부갑상선 2022년 2월 15일부로 건강보험 적용
1. 의사가 직접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적용
2.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보고 진단하는 경우 적용
3. 조직 검사 시행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이 되어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1회 필수 급여)
4. 혹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혹은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갑상선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5. 횟수 초과한 경우 선별 급여(본인 부담률 80%)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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