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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이전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고지의무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십니까?(예 / 아니오)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부실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가입할 때 제대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습니다.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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