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이면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계약자 : A
피보험자 : B
수익자 : A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사망 수익자)
A와 B는 부부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했어도 피보험자인 B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사망 수익자인 A에게 지급이 됩니다.
피보험자 B입장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겠죠?
피보험자는 아시다시피 보험에 관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바로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입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 / 손해보험의 경우 :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의 담보가 들어있는 경우)
참고로 실비보험은 사망 담보가 없기 때문에 서면동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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